[언론보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주주총회 풍경 바꾼다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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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1본문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합병과 분할, 배당 정책을 둘러싼 주주들의 문제제기가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의 실무 대응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지난 9일 법무법인 디엘지가 개최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번 1차 상법 개정은 주주총회 전반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주총을 앞둔 기업이라면 답변의 기술보다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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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올해는 1차 개정 상법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해이고, 내년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2차 개정까지 더해진다”며 “주총 준비 난이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끝으로 “개정 상법의 본질은 주주총회 결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라며 “가결 이후에도 반대 주주의 이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회사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했는지를 점검하는 것까지가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