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력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답변, 이제 주총서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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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17본문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실무적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디엘지(DLG)는 지난 2월 9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상법 개정과 주주총회 실무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과 주주총회 운영 시 유의사항을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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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의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다뤘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기업들이 이러한 법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관 개정, 주주총회 진행 시나리오 마련, 주주 행동주의에 대비한 소통 방안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개정 상법이 강행규정인 만큼,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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