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EC "가상자산 증권 아냐"…전문가가 본 국내 미칠 영향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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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1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E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연방증권법 해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을 ▲디지털 수집품(NFT·밈코인 등) ▲디지털 도구(티켓·신원확인 등 기능성 자산)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증권 등으로 분류하고, 이 중 주식이나 국채 등 기존 금융상품을 토큰화한 디지털증권만을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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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 변호사는 “미국은 증권의 법적 범위가 넓어 증권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중요한 반면, 우리나라는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은 별도 법 체계로 규율하려는 구조”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규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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