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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대응을 위한 매뉴얼 작성
저희 법인은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회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스토킹 사건 대응을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이 7개의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상대방(아티스트)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2) 주거, 직장(사옥, 연습실), 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샵, 촬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SNS,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택배 등)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5) 주거 등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6)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7)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예를 들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무르거나 전화(부재중 전화 포함), 문자 등을 수차례 전송하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찾아가 서성이는 행위 모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뿐 아니라, 형법상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경우 이동 동선과 활동 거점이 수시로 변동되고(방송국·촬영장·행사장·샵·사옥·숙소 등), SNS, 메신저, 팬 커뮤니티 등 온라인 접점이 열려 있어 오프라인 추적, 대기뿐 아니라 개인정보·위치정보 유포, 사칭 등 정보통신망 기반의 행위가 결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에 보다 체계적인 사건 대응이 필요하며, 사건 발생 전 사전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건 발생시 현장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후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저희 법인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단계적 조치, 법정형 및 양형기준 등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인지하여야 하는 내용 위주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