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desk KOREA] NFT 사업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2-14 본문 2021.12.14.국내에도 NFT 발행, 매매, 거래 등 다양한 종류의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김동환 변호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과 달리 대부분 NFT는 법적으로 가상자산에 속하지 않고, NFT 사업을 하는 기업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Tech M] 가상자산 업권법 쏟아지지만…법조계·업계 “정부의 업계 이해도 낮다” 다음글[ZDNet Korea] 바이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이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