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M&A
스타트업
자기주식 소각 및 정관·임원 보수 규정 정비 자문
비상장 스타트업이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단순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정관 및 임원 보수·상여·퇴직급·유족연금 규정을 최신화하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상법상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으로는 ①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소각과 ②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으로 구분되므로, 각 경로의 요건·효과·소요 기간을 비교하여 의사결정 프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본금 감소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3분의 2 및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가 전제되며, 소집통지·공고 단계에서 임의/강제, 유상/무상, 소각 주식의 종류·수, 주권 제출 일정, 채권자 이의 기간, 효력 발생일 등 주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에는 1개월 이상의 주권 제출 공고·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및 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며, 주권 제출 기간 만료 또는 채권자 절차 종료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반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채권자 보호 절차가 면제됩니다. 이사회가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 수와 효력 발생일을 정하면, 해당 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시에는 발행주식 수만 감소하고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 등기는 불요하나, 발행주식 수 변경 등기와 주주명부의 정리는 필요합니다.의뢰인은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상법상 유일한 사내이사(대표이사)의 의사결정만으로 주식 소각이 가능하므로, 신속성과 비용 효율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 방식(대표이사 결의)을 권고하였고, 결의서·의사록 서식, 등기·회계 체크리스트,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문안을 제공하였습니다.정관 개정 및 임원 보수 등 내부 규정에 대한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일괄 승인받아 진행하였으며,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규정에 대한 변경은 등기 사항이므로, 변경 전후 대비표·의사록·위임장 등 첨부서류와 일정표를 정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작성일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