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조신문] “육아휴직 사용할게요” 하니 권고사직… 변호사 80.2% “자녀계획 없다” – 강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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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28본문
2024.05.28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전히 많은 변호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만약 사용하더라도 복귀 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MZ세대 변호사의 근로환경과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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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조사 결과 여성변호사의 취업상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남녀 성별에 따라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성원변호사(여성 68.9%, 남성 28.5%)보다 소속변호사(여성 72.9%, 남성 25.4%)가 성차별 인식이 높아 비교적 젊은 MZ세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상 여성에 대한 성차별 원인으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가 8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취업 면접 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23.8%(여성 응답자의 50.1%, 남성 응답자의 2.9%)가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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