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제1심 판결의 시사점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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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1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16일,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의 대표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신한캐피탈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어반베이스의 대표가 신한캐피탈에 주식매매대금 약 12억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한캐피탈은 2017년 어반베이스에 약 5억원을 투자하며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투자계약은 어반베이스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신한캐피탈이 어반베이스 또는 대표 개인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후 어반베이스는 경영 악화로 2023년 12월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이어 2024년 1월경에는 어반베이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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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캐피탈의 이번 청구는 벤처투자의 본질과 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 방향에 대한 업계의 치열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지만, 적어도 제1심 법원은 이들 사항이 계약 문언을 뒤집을 정도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스타트업으로서는 투자계약에 대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표자에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