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시론] 모든 학교에 ‘장애시설’ 갖춰야 할 때 - 강송욱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9-03본문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략)
이를 위한 법적 보완책도 있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2022년 무의가 연 학교 내 이동권 실태조사 간담회에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산재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권리를 초중등교육법에 통합적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장애학생 권리보장을 강화하면 사립학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후략)
- 이전글[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신한캐피탈·어반베이스, 제1심 판결의 시사점 - 심건욱 변호사
- 다음글[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범위와 한계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