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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신장애인 단체 “이룸병원 386일 강박은 고문이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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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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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손과 발, 가슴을 연속 386일까지 묶어놓던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로 적발된 부천 이룸병원에 대해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구조적 고문이자 범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무법인 디엘지,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24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2일 성명을 발표해 “해당 병원은 환자들을 무려 1년이 넘는 386일 동안 사지를 강박하여 연속 9264시간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손과 발, 심지어 가슴까지 묶어놓고 1년 넘게 침대에 고정해 놓았다는 것은 치료가 아닌 학대이자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며 자의 또는 비자의로 입원한 사람들이 국가의 방임과 구조적 고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격리 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당사자를 1년 이상 침대에 묶어두는 사회는 결코 정상 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든 강박·격리 관행을 끝장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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