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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생성형 AI 시대, AI의 저작물 학습은 적법한가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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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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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에서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 초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내서는 우리 저작권법상 어떠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 및 대법원이 판례(2021다272001)에서 추가적으로 제시한 고려요소에 입각,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공정이용 판단 시 저작권법상 첫번째로 고려할 요소인 ‘저작물 이용 목적 및 성격’과 관련하여, 학습된 저작물의 표현적 요소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고, 결과물이 전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AI의 저작물 학습이 원저작물을 새로운 표현과 의미로 변경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이른 바,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중략)

 

결국 안내서가 제시한 기준은, 영리적 목적의 생성형 AI 개발에 있어 저작권자로부터 학습 이용허락을 득하여야 한다는 논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내서는 초안이므로 향후 확정된 안내서는 물론, 법원의 관련 판결 또한 지켜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규모 기반 차등 로열티, 분야별 패키지 라이선스, 수익 분배형 라이선스 등 유연한 이용허락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한국 AI 산업의 성장과 저작권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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