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 보조금 지급 사업의 수행배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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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4본문
정부 보조금을 교부받아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상회사와 관련하여 과거 타 사업에서의 특정 용역계약 체결 내역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에 따라 대상회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대상회사는 과거 다른 지원사업에서 특수관계인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대상회사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금전 거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본건이 보조금 과오수급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며, 법원은 보조금의 혜택을 받아 일정한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보조금법은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법상 제재조치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법상 제재조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또는 교부 취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므로, 단건의 위반 행위만으로는 보조금 지급 제한 또는 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조치의 직접적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회사의 보조금 부정수급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재조치 가능성에 대한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