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 기반 AI 솔루션 공동개발계약의 구조 정비 및 IP·데이터 귀속 재설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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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1본문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의료전문가가 AI 진단보조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담당하고, 의료전문가는 전문지식과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며, 개발된 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안에서는 모든 기술자료와 결과물을 ‘개발 산출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의료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 임상 데이터, 전문지식은 개발의 투입물이지 산출물이 아닙니다. 이를 혼동할 경우 데이터 소유권 및 활용 범위에 대한 분쟁 우려가 있어, 의료전문가 제공 자료를 ‘제공데이터’로 별도 정의하고 의료전문가의 단독 소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계약 이행을 위한 제한적 사용권만 부여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전 각 당사자가 보유한 ‘기존 IP’와 개발 과정에서 창출되는 ‘신규 IP’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 IP는 각 당사자에게 독점 귀속되고, 신규 IP는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시 양 당사자를 모두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권리 행사에 관한 분쟁 소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의료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초안에는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료전문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의료전문가의 선택에 따라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동개발 비용과 관련하여, 초안에는 추가 비용 발생 시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역할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를 각자 부담하고, 개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비용 분쟁 리스크를 차단하였습니다.
로열티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출 정의에서 부가세, 플랫폼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매월 정산 시 증빙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산 검토 횟수를 연 4회로 확대하며, 장부 열람권을 부여하고, 협조 거부 시 페널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계약 자문은 AI 의료기기 공동개발 계약에서 투입물과 산출물의 법적 성격 구분, IP 귀속 관계 설정, 데이터 보호, 비용 부담, 로열티 투명성, 개발 모니터링 등 실무적 분쟁 영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클라이언트의 안정적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