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교육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관련 규제 등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9-25본문
시니어 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비 신임교육, 원격 평생교육원 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국비지원 교육 등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자사 플랫폼에 입점시켜 이용자에게 중개하는 방식의 ‘오프라인 교육 중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교육과정을 신청·결제하면 외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었고, 일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수강생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직업안정법 및 평생교육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중개·결제 기능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신고·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② 외부 교육기관이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모집 인센티브 포함)가 직업교육훈련법·평생직업능력법상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③ 평생교육법·학원법 등 개별 교육 법령이 교육생 유입 방식이나 중개수수료 지급 구조를 제한하는지, ④ 교육과정의 유형(민간 교육/평생교육원 과정/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플랫폼이 단순히 외부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플랫폼 이용료·마케팅 비용의 성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현행 법령상 특별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부 교육과정이 노동력 제공이나 근로자 지위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플랫폼의 교육 중개 기능을 직업소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법·평생직업능력법·학원법·평생교육법 등에서도 교육생 모집이나 교육기관의 마케팅 비용 집행 방식을 제한하거나 중개수수료 지급을 금지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결제의 경우, 실제 정산·환불 절차에서 외부 교육기관이 고용정보원 등에 교육생 신원정보와 결제 승인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플랫폼이 결제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는 기술적·행정적 호환성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쟁점도 식별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담당자가 중개 인센티브 구조 자체를 생소하게 인식하여 사실상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수수료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대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생 모집의 대가’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본 사건은 비대면·대면 교육이 결합된 신유형 교육 플랫폼 모델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 검토를 요구한 사례로서, 다양한 교육 관련 법령을 교차 분석하여 실제 사업자 관점의 준법 경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기반 과정에서도 외부 교육기관이 정당한 인정 기준을 준수한다면 플랫폼이 교육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위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구성원
- 이전글외국인 비등기임원에게 부여하는 RSU 및 RSA 자문
- 다음글공공기관 투자금 목적 제한에 따른 플립미참여계약서(Non-Participation Agreement in Flip) 작성 및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