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승계에 따른 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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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9본문
의뢰 기업은 체육시설 멤버십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여러 유형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멤버십에 복수의 회원이 연계되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회원이 기존 멤버십 유형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고 기존 멤버십을 종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멤버십 계약만으로는 상황별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 기업은 멤버십 변경·양도·종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관계의 이전·해소 방식, 유료 서비스 대금의 정산, 멤버십에 연동된 다수 회원의 권리·의무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서 양식을 마련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기존 멤버십 계약에서 예정되지 않은 변경·양도·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어떠한 계약상 효과로 확정할 것인지, 양도 시 신규 가입자가 종전 회원의 권리·의무를 어느 범위에서 승계하도록 설정할 것인지, 하나의 멤버십에 복수 회원이 연계된 구조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계약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이미 결제된 유료 서비스 대금의 환불 기준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서에 반영할 것인지 등이었습니다.
본 자문에서는 먼저 기존 멤버십 계약의 핵심 조항을 검토하여 회원 자격, 이용 범위, 요금제 운영 방식 등 변경·양도·종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멤버십 변경, 제3자 양도, 일부 회원 탈퇴, 전체 멤버십 종료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의서 구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당사자 간 동의 절차, 의무 승계 범위, 잔여 대금 정산 방식 등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멤버십 서비스의 복잡한 계약관계를 표준화된 문서로 정비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멤버십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