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여서비스’도 과세 대상 포함되나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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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03본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세율 20%(지방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거래소 코인 담보 대여 서비스가 과세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인 대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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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대여 서비스 역시 최종적으로 양도 행위가 발생하면 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디파이 상품과 구조가 빠르게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규정만으로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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