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실무상 쟁점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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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3본문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 이하 3차 개정상법)이 지난 3월6일 공포되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기존에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 시행 후 최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하고, 기존에 간접 취득(신탁계약을 통한 취득)한 자기주식은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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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은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한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전에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자기주식과 연관된 기타 법령의 해석과 3차 개정상법의 조화로운 해석도 실무가 해결해야할 과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3차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규에 하에서 가능하다고 해석될 것인지 여부와 같은 쟁점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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