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 in the News

[언론보도] 레인보우 인수 전 로봇株 매집…'그림자 거래' 첫 사례 될까 - 안희철 대표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3-29

본문

로봇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그림자 내부거래(Shadow insider trading)' 의심 사례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전 직원이 로봇주 9개 종목을 대량으로 매집한 뒤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림자 내부거래는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쟁사나 간접 관련주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불공정 거래를 뜻한다. 미국에선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나올 만큼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불공정 거래 유형이지만 국내에선 처벌 전례가 없을 만큼 생소해, 이번 케이스가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략)

 

검찰에서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선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제·기업 사건 전문인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DLG)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이와 같은 거래가 의도적인 부정거래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만일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지는 것으로 의미가 작지 않다"고 했다.

 

(후략)

기사 보러가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