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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업기획자가 벤처스튜디오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은? [디엘지 기업법무 핵심노트]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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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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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5일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창업기획자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방식은 벤처투자 자본이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설립 단계부터 관여해 공동창업자로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벤처투자 모델이다. 컴퍼니빌딩 모델 또는 벤처스튜디오 모델로 불린다.

 

(중략)

 

이를 고려할 때 창업기획자가 컴퍼니빌더로 설립한 스타트업에 대해 경영지배는 해소하며 소수지분만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로 남을 수 있는 옵션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2025년 8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은 창업기획자의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엔 기존에 존재하던 5년 내 매각 의무를 삭제했다.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됐다는 건 대개 성공적인 엑시트를 의미한다. 그처럼 성공적인 투자 사례에 대해 오히려 특정 기간을 정해서 지분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그간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제도 정비로 이러한 개정 취지가 창업기획자의 컴퍼니빌딩 활동에도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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