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소속 VC의 지분인수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여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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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02본문
저희 법무법인은 A 금융기관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벤처캐피탈(VC)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지분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투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비롯하여 기타 금융관련 규제에 따른 심사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금산법상 지분취득시 사전 승인을 요하는 문언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예정된 거래를 진행하면서도 지분 취득 시점에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무방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산법 이슈와는 별개로 업무집행조합원(GP)의 지배력 행사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함으로써, 고객사가 복잡한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