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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캐스팅팀 사칭 관련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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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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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과거 특정 연예기획사 오디션 지원 이력이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명불상자가 해당 연예기획사의 캐스팅팀을 사칭하여 합격 통지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를발송하고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사안과 관련하여,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 가능한 민·형사상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성명불상자가 특정 연예기획사의 캐스팅팀 직원임을 사칭하여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연예기획사의 정상적인 오디션·캐스팅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관련 문의·항의·오인 대응 등의 추가 업무를 발생시킬 수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오디션 지원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향후 금전 요구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연예기획사의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위험 또한 있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자의인적사항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번호만이 확인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고소 절차를 통하여수사기관이 직접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적 대응이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예기획사로서는 우선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후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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