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의 적립금을 활용한 해외 펀드 투자 구조 및 사립학교법상 적법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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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4본문
저희 법무법인은 사립 학교법인이 적립해놓은 적립금을 활용하여 해외 소재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본건과 유사한 선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하에 다양한 방식의 투자 구조를 검토 및 제안하고, 각 투자 시나리오별 적법성을 검토하여 고객사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방식별로 고객사에서 선행하여야 할 내부절차 및 교육부 보고 및 승인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고객사가 주무관청과 본건 투자건에 관하여 사전에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본건 투자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의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