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사 투자 조합 해외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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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26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외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례입니다.
고객사는 국내에서 결성된 신기사조합으로, 해외 소재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면서 관계 법령상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은 신기사조합의 투자 대상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자’에 한정되는바, 외국기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기술사업자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뿐 아니라 ‘비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은 기술개발, 연구성과의 사업화, 기술도입 및 개량 등 일정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역시 신기술사업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투자 대상 외국기업이 (i)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ii)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상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합의 투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이 법령상 신기술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국내 신기사조합의 해외 투자 가능 범위를 법령 체계와 감독규정까지 종합하여 해석한 자문으로, 해외 기술기업 투자 구조 설계에 있어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