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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전시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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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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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해외 갤러리와 체결하는 영문 전시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국내 전시계약의 경우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일부 수정하여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갤러리와의계약은 통상 갤러리 측이 자국 실무에 기반하여 작성한 영문 계약서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작가 측이검토 및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결과, 계약의기본 구조 자체가 갤러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구조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시계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작가의 권리 보호입니다. 작품의소유권 및 저작권 귀속은 물론, 해외 갤러리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지 여부, 작품 이미지의 사용 권한은 어느 범위까지허용할 것인지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단순 아카이브및 전시 홍보 목적의 이용과 상업적 이용을 구분하여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해외 갤러리와의 계약에서는 권리 조항 못지않게 실무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품의 국제 운송 및 설치, 전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훼손·분실 위험과 관련하여, 운송비 및 보험료 부담 주체, 보험 가입 범위,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보상 구조를 명확히 규정해야합니다. 


또한 PR 및 홍보에 관한 조항 역시 모든 행위에대해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상 한계가있으므로, 중요도에 따라 ‘사전 협의’ 또는 통지 방식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실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정산 방식과 지급 일정 역시 분쟁의 소지가 큰 영역입니다. 정산주기, 환율 적용 기준, 세금 공제 방식, 미수금 발생 시의 처리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두지 않는 경우 추후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울러, 전시 종료 후 작품 반환과 관련해서도, 일정 기간 내에 작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 갤러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한 조항이 포함된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반환 기간 및 반환 지체 시의 처리 및 책임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은 분쟁 발생 시 실질적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갤러리 소재지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해당 국가 법원을 전속관할로정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작가에게 과도한 소송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의 조정, 중재 조항의 활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전시계약은단순한 전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권리와 수익 구조, 작품의물리적 보호, 국제적 분쟁 리스크를 포괄하는 복합적 계약입니다. 따라서개별 문구를 다듬는 수준을 넘어 계약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위험을 적절히 재배치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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