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완성하는 법률 엔진: 투자부터 AI, 미국 진출까지 [DLG Seminar Review] 스타트업의 오늘과 내일 : 투자 계약부터 AI시대 비즈니스 전략까지!
[DLG Class] Next Round Class 기업 성장의 치트키, M&A 실전에서 승리하는 법
[칼럼] 자기주식 규제체계 확 바뀌었다…기업의 대응방안은?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법인 소식] 법무법인 디엘지-더블티, AI 기반 산업안전 및 법률 자문 협력 체계 구축
[법인 소식] 국경과 분야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디엘지의 공익 행보 |
|
|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
|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지난 4월 법무법인 디엘지는 투자 계약 실무와 AI 시대 속 미국 진출을 위한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와 국내 AI기본법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신주·구주의 차이와 RCPS의 핵심 권리를 분석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해 동의권(Veto)·풋옵션·드래그얼롱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을 다뤘습니다. 최근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AI를 주제로 두차례 심도있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국내 AI 기본법 제정에 따른 비즈니스 대응 전략을, 두번째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속에서 미국 진출을 위한 전략과 투자 문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딜 설계부터 협상까지 M&A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Next Round Class] 2기가 5월 14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규제 체계가 대전환됨에 따라 자사주 소각이 원칙화되고 주주총회 승인이 필수 요건이 된 만큼, 강화된 공시 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 전략을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법인 소식으로는 AI 기반 산업안전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더블티와 MOU를 체결하고, 디엘지의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안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공익인권센터는 국내 공익인권단체의 성장을 돕는 ‘디체인지(D’Change) 8기’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몽골 법조인협회와 손잡고 현지에 공익인권센터를 개소하며 한국의 공익 활동 노하우를 글로벌 시장에 전파하는 등 국경을 넘는 따뜻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디엘지가 제안하는 전문적인 리포트와 소식들을 아래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두번째 구간 진입, 이제 4구간만 더 보면돼요! |
|
|
[DLG Seminar Review] 스타트업의 오늘과 내일 : 투자 계약부터 AI시대 비즈니스 전략까지!
지난 4월 법무법인 디엘지는 혁신 기업의 탄탄한 기초 체력이 되는 '투자 계약'과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인 'AI 기본법'과 'AI시대 속 미국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주제로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투자 계약 실무에서는 신주 인수와 구주 매매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포함된 주요 권리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보호를 위해 동의권(Veto),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공동매도요구권(Drag-along) 등 주요 조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AI 비즈니스 전략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다뤘습니다. 국내 AI 기본법에 따른 투명성 확보 의무는 물론, AI시대의 미국 진출을 위한 플립(Flip) 구조 설계와 EU AI Act 등 역외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 시에는 연방과 주법이 공존하는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고, 알고리즘 편향성으로 인한 DEI(차별 금지) 리스크 등 현지 법 체계에 맞춘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세션별 핵심 내용은 아래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DLG Seminar Review-1] 투자 계약서 날인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투자자에게 "네"라고 답하기 전, 창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
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투자 계약서의 조건들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돈만 들어오면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다가는 나중에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개인 재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세미나에서 나온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계약 생존 전략'을 뉴스레터 독자분들께만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
|
|
세미나 핵심 요약 (3-Minute Read)
-
신주 인수 vs 구주 매매: 투자는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것(신주), 인수는 주주 개인에게 돈이 가는 것(구주)입니다.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
RCPS의 마법: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투자는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이라는 세 가지 무기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
이해관계인의 책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대표이사님 개인도 책임의 당사자가 됩니다.
|
|
|
안희철 변호사가 콕 집어준 '주의 조항' TOP 3
계약서 본문 중 '경영 및 지분 처분' 파트는 가장 꼼꼼히 봐야 할 구간입니다.
-
Veto(동의권): 투자자가 모든 경영 사항에 '동의'를 요구한다면? 사소한 의사결정도 막힐 수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최소화하세요.
-
Put Option(주식매수청구권): 특정 상황에서 투자자가 "내 주식 다시 사가!"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
Drag-along(동동매도요구권): 투자자가 나갈 때 내 주식까지 같이 팔아버리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조건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
|
|
창업자를 위한 실전 Tip
"텀시트(Term Sheet) 단계에서 협상하세요!"
본 계약서가 넘어온 뒤에 내용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핵심 조건(밸류에이션, 주요 권리 등)이 담긴 텀시트 단계에서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
|
[DLG Seminar Review-2] AI 시대, 변호사가 경고하는 미국 시장의 덫
"실리콘밸리 투자 유치와 법률 최적화"
지난 4월 16일, 법무법인 디엘지는 세계 AI 산업의 중심부로 도약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AI시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 문법이 바뀐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혁신적인 AI 기술이 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디엘지가 제안하는 실리콘밸리 진출의 정교한 법률 가이드를 이번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1. 해외 진출의 열쇠, '플립(Flip)' 제대로 이해하기
조원희 대표변호사
글로벌 VC 투자 유치나 나스닥 상장을 꿈꾸신다면 '플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 플립(Flip)이란?: 한국 법인을 해외 법인의 자회사로 만드는 지배구조 전환을 의미합니다.
- 최적의 타이밍: 한국 법인의 기업 가치가 너무 높지 않으면서, 플립 직후 해외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 주의사항: 창업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무 리스크와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
|
2. 국가별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표준은 EU AI Act"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국가마다 AI 규제 강도가 다르므로, 타겟 시장에 맞춘 데이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 유럽(EU):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Act'를 시행 중입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연방 차원의 포괄적 법률보다는 주(State)별로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규제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습 데이터: 공개된 정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민감 정보 활용 시에는 가명 처리 등 엄격한 보호 조치가 필수입니다.
|
|
|
3. 미국 시장의 함정, "한국식 조직 운영은 위험합니다"
강한성 외국변호사 (NY)
미국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연방법과 50개 주의 법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 차별 리스크(DEI): AI 채용 솔루션 등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면 즉시 거액의 소송 대상이 됩니다.
- 고용 리스크: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편(At-will employment)이지만, 해고 사유가 차별과 연결될 경우 치명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 IP 소유권: 개발자나 외주 업체와의 계약 미비로 "회사가 기술을 소유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계해야 합니다.
|
|
|
구독자를 위한 Final Check!
글로벌 AI 비즈니스를 준비하신다면, 단순히 기술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by Design)'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의 더 엄격한 기준(EU AI Act 등)에 맞춘 거버넌스를 미리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
|
[DLG Seminar Review-3] 혁신을 완성하는 법률 엔진: AI 기본법 시대의 생존 전략 ⚙️
"AI 기본법 시대, '규제'를 넘어 '신뢰'로 성장하는 비즈니스 대전략"
지난 4월 6일, 법무법인 디엘지는 급변하는 AI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AI기본법 시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지침이 아닌, 모든 산업에 우선 적용되는 포괄적 상위 법률로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AI기본법 시대에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들이 상세히 공유되었습니다.
|
|
|
AI 기본법 전면 시행, 우리 회사는 안전한가요?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6년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 의무 대상자 체크: AI를 직접 만드는 '개발사업자'뿐만 아니라, 외부 AI를 가져와 서비스하는 '이용사업자'도 규제 대상입니다.
- 고영향 AI의 확인: 채용, 금융(대출 심사), 보건의료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0대 영역에서 AI를 사용한다면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투명성 확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세번째 구간 진입, 이제 3구간만 더 보면돼요! |
|
|
[DLG Class] Next Round Class 기업 성장의 치트키, M&A 실전에서 승리하는 법 "M&A, 언제까지 이론만 공부하실 건가요?"
AI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서 기업 성장의 핵심 열쇠는 결국 '전략적 M&A'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M&A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단순 강의를 넘어 실제 데이터로 직접 딜을 설계하고 협상해보는 [Next Round Class] 2기 워크숍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
왜 [Next Round Class] 인가요?
-
진짜 '실전' 시뮬레이션: 매수·매도측 조를 편성하여 법률 실사부터 피 말리는 협상까지 M&A 전 과정을 몸소 체험합니다.
-
정점의 현업 강사진: 전 GS차지비 대표, 전 옐로우버스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KPMG 상무 등 최고의 멘토진이 밀착 코칭합니다.
-
검증된 커리큘럼: 전략 기획자, VC/PE 심사역, 그리고 전문직(변호사·회계사) 분들이 실무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
|
|
[Next Round Class] 2기 모집 상세
- 개강: 2026년 5월 14일(목)
- 일정: 매주 목요일 (4주간) | 15:00 ~ 20:00
- 장소: 마이워크스페이스 타워 (강남역 인근)
- 모집 대상: 전략/기획 담당자, VC/PE 심사역, 변호사, 회계사 등 M&A 실무 전문가를 꿈꾸는 누구나
|
|
|
기업의 다음 라운드(Next Round)를 결정짓는 결정적 순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으세요. 소수 정예 워크숍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
|
네번째 구간 진입, 이제 2구간만 더 보면돼요! |
|
|
[칼럼] 자기주식 규제체계 확 바뀌었다…기업의 대응방안은? - 강송욱 파트너 변호사
최근 우리 자본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의 핵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각 이후의 '보유 및 처분'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이사회가 별도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이사회의 재량권에 속했던 자사주 결정권이 이제 주주총회라는 엄격한 관문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자사주 처분 시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임직원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명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가 우호적인 제3자에게 자사주를 넘겨 경영권을 방어하던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제 지배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처분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상장사의 자사주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를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사후 심사도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내부 공시 조직과 법무 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합리적인 방어 수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기업들의 기민한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
|
|
법률 고민, 실시간 채팅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
|
|
다섯번째 구간 진입, 이제 1구간만 더 보면돼요! |
|
|
[법인 소식] 법무법인 디엘지-더블티, AI 기반 산업안전 및 법률 자문 협력 체계 구축
최근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 향상과 중대재해 예방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디엘지(DLG)는 지난 4월, AI 기반 산업안전 사고예방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더블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더블티가 보유한 AI 기반 산업안전 플랫폼 ‘헤임달(HAIMDALL)’ 서비스의 사업화 및 보급률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자사가 보유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법률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더블티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한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 사는 특히 헤임달 서비스 도입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산업재해와 법률적 리스크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비독점적 사업협력 양해각서로서, 양 사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본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앞으로도 최첨단 AI 기술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결합하여, 기업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과 법률의 결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안전 생태계의 변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마지막 구간 진입, 디엘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요! |
|
|
[법인 소식] 국경과 분야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디엘지의 공익 행보
법무법인 디엘지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활발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공익인권단체의 성장을 돕는 국내 지원 사업 소식과 몽골 현지에서 전해온 글로벌 협력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
|
|
국내 공익인권단체의 든든한 파트너, '디체인지(D’Change)' 8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디체인지(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체인지 지원사업은 공익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법률적 지원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15일, 디엘지는 (사)바다살리기네트워크와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느린인뉴스와 각각 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원 사업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해양폐기물 관련 입법 개선 활동을 추진하며, 느린학습자시민회와 느린인뉴스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몽골 법조인협회와 MOU 및 몽골 GUJOWON와 '공익인권센터' 개소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3월 몽골 법조인협회의 한국 방문에 이어, 4월 22일 몽골 현지에서 몽골 법조인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몽골 법조인협회는 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검사 등 모든 법률 전문가가 「법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 가입되는 단체로, 약 7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과 법률 접근성 제고, 프로보노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몽골에 위치한 GUJOWON과 함께 개소한 ‘공익인권센터’ 소식도 전달드립니다.
디엘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한국의 공익인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공익인권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권리 구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과 센터 개소는 공익법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양국 법조계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
법무법인 디엘지는 고객 여러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센터장 김홍영, Global Business Support Center, 이하 GBS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BSC에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을 잇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김홍영 센터장이 대형 로펌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 여정, GBSC와 함께 시작하세요! 김홍영 센터장과의 일대일 커피챗을 통해 여러분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
|
|
[DLG Special] 확정판결에 대응하는 마지막 열쇠, '재판소원' 시대의 개막
|
[법인 소식] "기업 M&A도 이제 소개팅 앱처럼?" 딥서치 X 디엘지의 혁신
|
|
|
법무법인 디엘지
기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고민,
문제의 분석부터 최적의 솔루션까지
앞서서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디엘지info@dlglaw.co.kr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11 8층 02-2051-1870디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Unsubscribe)를 눌러주세요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