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Korea] 스타트업 공동창업자들 분쟁 피하려면 동업계약서 작성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1-20 본문 2021.11.20.엑싯 이후 수익분배에 대해 대표와 코파운더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지현진 변호사는 코파운더들의 신뢰가 순간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동업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기고했습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 벡스코 지스타 참여 다음글[전자신문]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첫 아시아 최대 임팩트투자자 •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 AVPN 멤버 가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