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Korea] 스타트업, 상표 정했으면 최대한 빨리 등록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1-11-27 본문 2021.11.27.EBS의 유명 캐릭터 ‘펭수’가 상표 브로커에게??표경민 변호사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의 재치있고 강렬한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표 등록부터 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사 보러가기 이전글[로이슈]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유니콘 발굴 힘써 다음글[매일경제] ‘샤넬백 대신 그림 산다’ 저자…미술품 재테크는 열정적 감상이 첫걸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