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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해외 자회사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시 꼭 알아 둘 것들 - 심건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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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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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현지 자회사 임직원에게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은 일정한 경우 현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하다. 

다만 각 스타트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벤처기업법에 마련된 부여근거조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를 수 있어 이하로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략)

따라서 부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용역계약의 당사자, 용역의 내용 등 적법,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물론 용역계약으로도 근속기간 확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약 방식의 고안 등 희망하는 성과보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스톡옵션과 같은 성과보상 제도는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기 위한 핵심적 무기인 만큼, 제도적 명확성을 높이는 입법과 해석이 우리 스타트업들에 날개를 달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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