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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고 같지 않은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의 법적 경계[별별법] - 장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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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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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디드 콘텐츠란 단순한 제품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흥미롭거나 유익한 이야기를 제공하면서 그 안에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을 말한다. 다시 말해 브랜드가 직접 제작하거나 기획에 참여해 콘텐츠를 만들되, 판매 자체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브랜디드 콘텐츠는 최근 마케팅 시장에서 주목받는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채널, 플랫폼의 등장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려주었다. 과거에는 방송이나 지면 광고가 주요 수단이었다면, 요즘은 유튜브·인스타그램·OTT·팟캐스트 등 수많은 채널을 통해 브랜드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

 

(중략)

 

아울러 출연자 역시 자신이 체결한 광고나 전속계약과 브랜디드 콘텐츠 출연이 충돌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정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경쟁사 브랜드의 브랜디드 콘텐츠에 등장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소속사는 출연자가 브랜디드 콘텐츠에 출연하기에 앞서 기존 계약 내용을 검토해 분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브랜디드 콘텐츠는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지만 법적인 측면에 있어 그 본질은 여전히 광고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플랫폼 정책, 출연자 계약관계 등 복합적인 규제가 동시에 작용함을 전제로 기획 및 계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기업의 강력한 마케팅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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