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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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3본문
공익단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파트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 3권으로 분립하고, 국회와 정부, 사법부로 하여금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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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우선 행안부는 사업 수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상근자의 인건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규제 완화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을 '선심성 예산'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엄격한 통제만 고집하는 대신에 공익단체에 재정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창출되는 공익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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