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 - 김나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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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09본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한 비대면진료는 한시적 허용 이후 제도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왔다. 원래 시범사업 지침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재진을 허용하고, 취약지역·취약시간대·취약계층에 한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인정하는 방식이였다.
지난해 2024년 들어 시범사업 지침은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먼저 2월 개정에서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 즉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 하에 전체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 횟수 제한도 예외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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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현재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어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규제 변화 및 제도화를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