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노태우 비자금’이 판결 갈랐다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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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16본문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만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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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포함한 항소심 판단은 이례적이었다”며 “불법적인 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의 취지를 대법원이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도박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면 도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며 “마찬가지로 비자금도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이기 때문에 노 관장도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액수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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