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엘지 law 인사이트] 콘텐츠 제작 AI서비스와 인공지능기본법 - 황혜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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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7본문
다양한 산업에 인공지능(AI)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네이버웹툰은 2023년 이미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AI 제작툴을 개발이라고 발표했고, 크래프톤은 얼마 전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AI퍼스트(AI FIRS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대규모 제작인력과 자본 투입을 필요로 하는 콘텐츠 분야야 말로 인공지능으로 최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산업분야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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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수범자로 하고,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개발한 AI 제작툴을 이용해 게임을 제작한 개발사나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 등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을 사업에 이용하는 자는 위와 같은 고지 및 표시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결과물을 업로드하는 플랫폼의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AI로 생성된 결과물임을 표시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