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근로관계 승계 법리와 대응 전략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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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7본문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분과 자산에 대한 인수와 재구조화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M&A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인수와 재구조화라는 결과물을 넘어서 기업 활동과 경영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철학을 비롯해 고객과 브랜드, 회사가 보유한 기술 등은 사람과 조직의 축적 그리고 학습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데 M&A 거래 구조가 달라지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에게 미치는 법률 효과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게 되고, 이 차이가 곧 M&A 거래의 성패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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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업 전부가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전되었다면 양수인이 그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