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로펌 쥔쩌쥔과 한중 진출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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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12본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고, 디엘지가 중국 현지의 로펌과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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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양(李旸) 쥔쩌쥔 수권대표 관리위원회 위원 변호사는 “디엘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진행하는 첫 협력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양국의 법률시장을 잇는 실질적 교두보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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