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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필독法]다운라운드 투자와 페이투플레이 투자조건의 등장 - 안희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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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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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스타트업의 다운라운드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 특유의 투자 조건으로 여겨졌던 '페이투플레이(Pay-to-Play)' 조항이 한국 투자계약서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투자 생태계 전체가 구조적 변곡점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최근 다운라운드로 투자 유치를 진행한 국내 스타트업 사례를 보면, 기존 투자자의 후속 투자 참여 여부에 따라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특정 권리를 상실하는 형태의 페이투플레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중략)

 

2025년 이후 페이투플레이 조항은 더 이상 미국식 투자계약 조건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계약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가 이 조항의 구조와 법적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페이투플레이 조항은 스타트업의 생존과 투자자의 이익 보호 사이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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