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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직무발명보상, 비용 아닌 투자 - 강송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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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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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바리퍼블리카 창업자들이 제기한 '토스 1원 송금'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의 제1심 결과가 나오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과거 임직원의 발명이 당연히 회사의 소유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급여나 인센티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회사의 기술 의존도와 임직원의 권리의식이 커지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중략)

 

직무발명보상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R&D 의욕을 고취하는 제도이자 발명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필수 요소다. 기술기업에게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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