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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외국인 근로자 대상 고용계약의 노동법 준수 여부 검토 및 확장형 고용계약서 작성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 중인 글로벌 리테일·장비 운영 업체가 UAE 현지 법인을 통해 필리핀·인도·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지 제휴사가 제공한 고용계약서가 UAE 노동법 규정을 다수 충족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이 전달한 초안 계약서에는 UAE 노동법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노동청 조사, 급여 분쟁, 비자·노동카드 발급 지연 등 실질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당사는 우선 UAE 인적자원·에미리티제이션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의 구조를 리서치한 결과, 해당 표준 계약은 Emirates ID 기반으로 발급되는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실무적으로는 (1) 표준 근로계약을 등록용으로 사용하고, (2) 회사 운영을 위한 별도의 확장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지침서(Employee Handbook)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가 일반적으로 채택됨을 확인하였습니다.이 리서치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실제 채용·근무 관리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령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후, (1) 노동법상 필수 반영해야 하는 조항(수습 기간 notice, 초과 근로수당, 연차·병가·공휴일 규정, 여권 미보관 의무, 계약 기간·해지 통지 등)과 (2) 회사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반영 가능한 조항(비밀 유지, 비경쟁, 성과급, 장비 관리, 징계 절차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이후 당사는 UAE 노동법과 표준 근로계약의 제한사항을 충족하면서도 회사 운영 필요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습 기간 해지 통지 기간(회사 14일, 근로자 1개월) 반영, △연차 30일·병가 90일 등 법정 기준 부합, △초과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 명확화, △여권 제출은 정부 기관 요구 시에만 가능하도록 수정, △직무 범위 및 성과급 구조의 UAE 노동계약 형태에 맞춘 재정리, △지식재산권·기밀 유지 조항의 UAE 적용 가능 범위 내 구성,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향후 채용·비자·노동카드 발급, 노동청 문의 대응, 분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 채용하는 사업 구조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청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자문은 UAE 지역 인사·노무 규제에 대한 실무적 해석과 현지 특유의 고용계약 구조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사업 운영 현실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작성일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