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회사의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률 자문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05-18본문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이 미국 자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한국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벤처기업법상 외국 자회사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심층 검토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등을 검토하여 외국 자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자회사 소속 인력은 한국 모회사의 기술 고도화 및 해외사업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모회사의 스톡옵션을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를 위해 정관 규정의 정비,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행사 조건 설정, 외화로 인한 세무 이슈 및 미국 내 과세 구조 검토, 외국환거래신고 필요 여부 등 실무 전반에 걸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단순히 국내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조직 구조를 고려한 실질적인 리걸 솔루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디엘지는 앞으로도 해외 자회사 또는 외국인 인력과 협업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주식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