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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전속계약서, 전속 아티스트 음반 녹음 및 공동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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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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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어리더가 해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체결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치어리더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계약의 성격 또한 단순한 치어리딩 업무를 넘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포섭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치어리더가 모델, 배우, 가수,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치어리딩 외 활동 범위, 광고·방송 출연 시 권리관계,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범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가 치어리더 개인의 SNS 계정을 직접 개설·운영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소유권, 계약 종료 후 계정 이전 문제, SNS 기반 광고 수익의 귀속 등에 관한 내용 역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효력이 유지되는 이른바 ‘사후효력 조항’과 연결될 수 있어, 그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 매니지먼트와 유사하게 연기, 퍼포먼스, 외국어 등 교육·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와 정산 공제 여부 역시 계약서 내에 포함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측면에서는 공제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정산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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