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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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9본문
저희 법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의뢰인 회사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 성립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닌 추상적 평가나 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통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업무방해도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온라인 채팅 플랫폼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언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발언의 수위가 낮고 사실 적시의 정도가 모호하며 발언자 특정이 어려운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을 감안하여, 저희 법인은 비공식적 경고 및 사전적 공지를 통한 대안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