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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디레터] 개정상법 특집: 변화의 물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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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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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거래 구조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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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0 This Week
[DLG Special] 개정상법 특집: 변화의 물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성공적인 US IPO를 위한 세미나 : 기업 플립(Flip), 해외 진출의 해법일까?
[법인 소식] 국제 분쟁 해결과 M&A, 법무법인 디엘지가 더 강해집니다
[법인 소식] 수도권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안내
[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캐릭터 산업·한중 법률서비스 활성화 위한 잇단 협약 체결
????첫번째 구간 진입, 이제 5구간만 더 보면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엘지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새로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변화의 계절답게 기업 환경과 법제도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도 디엘지가 준비한 다채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DLG Special] 개정상법 특집에서는 기업과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상법 개정 핵심 포인트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성공적인 US IPO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기업 플립(Flip) 구조가 해외 진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식들도 가득합니다!

국제 분쟁 해결과 M&A 분야를 한층 강화한 전문가 영입, 수도권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캐릭터 산업 및 한·중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시작, 법무법인 디엘지와 함께 새로운 인사이트와 활력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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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G Special] 개정상법 특집: 변화의 물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거래 구조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중대 사안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2·3차 상법 개정 역시 기업 경영, 투자자 보호, 그리고 자본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실무 현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법무법인 디엘지 뉴스레터 특집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우선, 법무법인 디엘지 유튜브 채널 디이슈(D-Issue)를 통해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가 전하는 「더쎈 2·3차 상법 개정 완전정리 – 기업·투자자 필수 가이드」에서 주요 조문별 개정 사항과 핵심 쟁점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 변화와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안희철 대표변호사의 기고문 「이재명 정부 개정상법이 기업 M&A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이번 개정이 기업 인수·합병(M&A) 구조와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과 산업 지형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올지를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가 준비한 이번 특집은 법률 개정의 조문 해설을 넘어, 실제 경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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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성공적인 US IPO를 위한 세미나 : 기업 플립(Flip), 해외 진출의 해법일까?


지난 "성공적인 US IPO를 위한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에서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주 선택하는 기업 플립(Flip) 구조와 그 법적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플립은 한국 기업이 해외(미국, 싱가포르, BVI 등)에 모회사를 신설하고, 기존 한국 법인을 그 해외 법인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지배구조 전환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VC 투자 유치와 해외 IPO 추진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플립의 주요 목적을 ▲글로벌 벤처캐피탈 접근성 확대 ▲해외 상장 준비 ▲전략적 M&A 추진 ▲규제 리스크 최소화 ▲글로벌 인재 확보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플립의 장점은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신뢰성 확보, 현지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 등 입니다. 그러나 초기 설립·유지 비용, 세무 리스크, 외국환거래 신고, 기존 투자자 동의, 지재권 이전 등 복잡한 과제도 존재합니다.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플립은 단순한 지름길이 아니라 철저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플립의 적절한 시점은 기업 가치가 낮고 플립 직후 즉시 투자가 가능한 때라며, 기업 가치가 높아진 이후에는 창업자에게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립 후 투자 유치가 지연될 경우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플립은 해외 진출의 유용한 전략일 수 있지만, 모든 기업에 정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외 투자 필요성·시장 진출 계획·규제 및 세무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 플립은 글로벌 기회를 잡기 위한 선택적 전략이지, 무조건적인 필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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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식] 국제 분쟁 해결과 M&A, 법무법인 디엘지가 더 강해집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제중재와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두 명의 시니어 외국변호사, 김준민(미국 뉴욕주) 시니어 외국변호사와 안종석(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니어 외국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안종석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30여 년간 굵직한 국제중재 및 글로벌 M&A 사건을 수행하며, 미래에셋을 대리하여 중국계 보험사로부터 15개의 미국 럭셔리 호텔을 인수하는 58억 달러 규모 거래에서 델라웨어주 1심과 대법원에서 완전 승소, 푸르덴셜의 영풍생명 인수 자문 등 초대형 사건을 이끌어온 전문가입니다. 또한 Applied Materials, LG.Philips Displays, UPS 등 다국적 기업의 General Counsel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 의사결정과 법률 리스크 관리에도 깊은 이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준민 시니어 외국변호사는 26년간 국제중재와 M&A를 전문으로 하며, Chambers Asia-Pacific과 Legal 500으로부터 모두 선도적 실무자로 인정받아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엘리엇·메이슨 캐피털·론스타 등 세계적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굵직한 중재 사건을 수행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고, AIG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팀 부팀장 등을 역임하며 투자분쟁과 복잡한 거래 자문에서 독보적인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번 두 전문가의 합류는 디엘지가 국제중재와 글로벌 M&A 분야에서 고객에게 한층 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분쟁 해결을 모두 지원하는 글로벌 리걸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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